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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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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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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한 자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고등학교 입학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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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자격 응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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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모자격 |
응시과목 |
전과목
응시자 |
가.
- 초등학교 졸업자
(단,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중학교 입학이후
「유예자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정원외관리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2호 해당자 |
<총 6 과목>
ⓐ 필수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선택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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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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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과목
면제자 |
중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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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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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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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 당 자 |
응시 과목 |
비 고 |
고 입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용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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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전과목 합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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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합격한 경우, '현행규정 합격과목'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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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목 합격인정 |
구 분 |
종전규정 합격과목 |
현행규정 합격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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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가정 |
가정(여), 가사(여) |
기술가정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체육 |
외국어(영어) |
도덕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가정 |
가사 |
기술가정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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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격자 결정과 합격자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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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시험에 그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당일 17:00 이후 각 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본 원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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