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정고시제도

  12. 합격자 결정과 합격자 취소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시험에 그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 당일 17:00 이후 각 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본 원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구비 서류
제출서류 세부사항

응시원서(소정 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원서 사용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사진은 동일원판 천연색, 무배경, 탈모, 짙은 안경 착용금지,

양쪽 귀 나오도록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형 변형 금지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소정서식)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소정서식)를 추가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소정서식) 제출

-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
: 정원외관리증명서 (소정서식) 제출

※ 해당 최종학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불가함.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과목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응시한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

: 졸업(수료)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 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대체함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응시수수료 10,000원 (서울은 20,0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과목합격증명서
접수처에서 전산확인이 되는 경우 증명을 대체함

(전산 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할 것)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증명 발급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 학력비인정 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증명 발급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과목면제 유의사항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과목 합격한 수험생은 과목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과목합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

그러나 과목합격한 후 다시 그 과목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과목합격생은 반드시 과목 합격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점수가 반영됨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당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자 및 졸업(수료)예정자
졸업(수료)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장애인
편의제공신청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원본지참)
  ▣ [해외 귀국자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stille) 협약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관련사이트 : 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Aposstille)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퇴학 연원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해외 귀국자 응시자격]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과 국외에서 이수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미만 (중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이상~9년 미만 (고검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9년 이상 (대검 대상)
ⓓ 외국에서 9학년 이수자 (대검 대상)

  14. 수험생 시험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도시락

※ 수험표 분실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고사 당일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은 후 시험에 응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응시자는 여권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