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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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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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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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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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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모자격 |
응모과목 |
전과목
응시자 |
가.
- 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3호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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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 과목>
ⓐ 필수 (6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선택Ⅰ: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가정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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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면제자 |
나.
-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학년 재학중인자)
-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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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다.
상기 (나)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총 2과목>
국어 필수,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
다.
상기 (나)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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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
마.
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총 7과목>
ⓐ 필수(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영어
ⓑ 선택(1과목):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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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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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 당 자 |
응시 과목 |
비 고 |
고 졸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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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3)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7과목 면제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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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Ⅱ
1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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