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정고시제도

  7.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8. 응시자격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9.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구 분 응모자격 응모과목

전과목

응시자

가.

- 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3호 해당자

<총 8 과목>

ⓐ 필수 (6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선택Ⅰ: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가정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과목

면제자

나.

-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학년 재학중인자)

-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다.

상기 (나)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2과목>

국어 필수,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다.

상기 (나)에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중 한과목 선택

마.

위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총 7과목>

ⓐ 필수(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영어

ⓑ 선택(1과목):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 면제과목
  10.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구 분 해 당 자 응시 과목 비 고
고 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3)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7과목 면제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Ⅰ

선택Ⅱ

1과목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