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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의 목적과 근거 법령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입학자격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격

(고등학교 과정) 세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30호와 제 831호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시험 관리기관
 

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나뉩니다.

1) 각 시·도 교육청: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3. 시험 횟수 (연 2회 시행)
회 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발표일 공고방법
제 1회 2월 - -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제 2회 6월 - - -
  4. 시험출제 난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의 기초적인 문제

  5. 응시자격
  가. 만 12세 이상(1999년 3월 1일 이전 출생)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경기도교육청 소정양식 - 원서접수처에서 배부)

나.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사본(원본제시) 1부

다.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칼라 탈모 상반신 사진, 3㎝× 4㎝)

라. 과목합격증명서 1부 (과목면제 신청자에 한함)
※ 단,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 제출서류 생략함

마.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바.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붙임5 양식 참조】

사. 응시수수료: 없음